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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원청업체, 하청업체·납품업체에 수개월째 ‘운반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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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원청업체, 하청업체·납품업체에 수개월째 ‘운반비 미지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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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조건 타 운반자보다 높게 책정했으나, 사토 운반대수의 부족으로 8억원 이상 손해 발생" 주장
사토 운반 현장.
사토 운반 현장.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토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반하는 공사 일체를 시공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A원청업체와 B하청업체가 시공참여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하청업체는 작년 9월 하순 운반을 시작한 이후 A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있지 못해 C운반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자 C업체측은 B업체에 대해 지난 8월 고소와 차압 등 민사소송을 신청했다.

실제로 A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은 작년 9월 슬라임 2618만원을 시작으로 ▲동년 10월 슬래그 288만7500원 ▲동년 11월 슬래그 57만7500원 ▲올해 1월 1260회 6865만7072원 ▲올해 2월 1577회 1억230만5592원 ▲올해 3월 1364회 3억9988만6608원 ▲올해 4월에는 285회 8355만4020원 등 모두 6억8404만8292원을 받지 못했다고 B업체는 밝혔다.

이와 관련 A원청업체는 “B업체가 계약 조건인 하루 200대 이상 반출하기로 했으나, 사정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참여 약정서에는 사토처리 10만2852㎡(매립토, 운반.하차. 사토정지 포함)와 관련. 하루 최소 200대 반출하는 조건(단, 우천시등은 예외로 한다)인 가운데, ②-1 항목에 현장 상황이나, 하차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B업체측은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부실한 탓에 펜스가 내려 않는 등 문제가 생겨 흙반출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인근 공사현장 공사업체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준다고 확인했다”고 당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A원청업체 관계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 중 토목공사를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작년 8월 12일 착공, 10월부터 사토가 발생돼 덤프운반자 B업체에 ‘200대/일 조건’으로 사토 약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1대 사토단가 18만6000/대(1만5500원/1㎥)으로 당시 사토조건으로는 타 운반자보다 운반단가를 높게 책정, ‘1일 200대 이상 반출하는 조건’으로 약정해 착공됐다. 10만㎥ 이상의 토사를 2400㎥/일로 공정상 예정해 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원도급사와 예정 공정 제출(2022년 10월 초~2022년 12월말)됐다.

하지만 “사토 운반대수의 부족(30~100대/일)으로 올 4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현장 안 상차장비, 각종 부대장비가 지난해 10월~금년 4월까지 7개월간 소요돼 회사는 8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도 손해에 대해 원도급사에 일부 보전 요청 중이나, 원활하지 않은 사항으로 회사가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운반비는 기집행된 금액 외에 잔금이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폐소 때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행 사항과 관련, B업체 청구금액 중 미불금액이 약 3억5천만 원 가량 있으며, 이 중에는 덤프에게 직접 지급한 7천만 원 가량이 포함(B업체에서 미인정)돼 있어, 실 지급액은 2억 8천만 원 가량이다.

A업체 측은 “11월 7일 B업체에서 1억5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는 요청이 들어와 대표이사가 협의 중”이라고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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