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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A원청업체 "다방면으로 검토...해결위해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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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A원청업체 "다방면으로 검토...해결위해 노력중"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2.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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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와 관련(본지 온라인판 2022년 11월 27일자 사회면 보도), A원청업체는 토목공사를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2021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6월 1차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호 이견이 있는 토사 사토 또한, 2021년 9월 말부터 토사가 반출돼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사 수주 과정을 보면,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터파기, 가시설, 차수공사 외)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 후속 공사인 사토운반 추가계약 입찰에 앞서 원도급사 관계자(현장소장)의 주선으로 B하청업체에 “견적금액을 지정해 요청하고, 조건은 금액 변경 없이 200대/일 이상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견적가는 요청과 같이 1만6900원/㎥(운반단가 1만 5550원/㎥, 관리비 1350원(8.7%))로 견적, 도급수주했다. 또 운반 중 금액변경 때 하수급자인 A업체와 협의 없이 원수급자 단독으로 금액을 결정한데 이어 공사진행 중 일일 사토량 200대/일로 약정했다.

실제로 진행 과정과 관련, A업체는 B업체가 하루 사토량 200대/일에 항상 미달돼 공사 기간이 5개월가량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B업체의 공사 지연(사토운반)으로 인해 노무비(가시설공), 장비비(굴착장비), 경비(기타비용 – 식대 등) 등이 8억 1천만 원 이상 추가 투입됨에 따라 공소장(손해배상청구)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사 매입 매출 현황.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이 토목공사에서 10억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 원인은 ▲토사의 일반사토 불가(뻘이 섞인 매립토, 실트질 토사(뻘) 등) ▲사토 시 외적요인 발생(경유값 인상, 사토부지 사토비 상승, 요소수 파동 등) ▲전국적인 장비 인상 등 발생 ▲운반업체의 신뢰도 부족(타 운반업체 운반 참여 미흡) 등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도급자 입장은 하도급사인 A업체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항인 가운데, 해결방안으로는 다방면으로 검토 해결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A업체와 B업체는 각기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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