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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자양분 역할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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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자양분 역할에 최선 다할 것"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01.1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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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역차별 해소·사무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사회복지급여 기준 ‘대도시’ 적용 3178가구 4624명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양
시민참여본부 동행 시민체감 높이고 권리·책임 변화 이끌어
지난해 4월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공동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해 4월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공동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이 체감하는 자양분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 입히는데 뚜벅뚜벅 걸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특례시 복지급여 확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갑자기 실직했지만 일반재산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시는 지난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특례시 효과였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서 두드러졌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29일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 등 4명의 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해 11월29일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 등 4명의 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확보된 특례사무, 신속·체계적 효과 기대
특례사무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우선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분권법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돼 6개 사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또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시는 추가로 약 5000만원 상당의 징수 비용을 확보해 자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돼 시행된다. 기존에 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시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이로써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특례사무들이 시행돼 본격적인 특례시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지난해 10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 등 특례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면담에서 특례시 지원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해 10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 등 특례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면담에서 특례시 지원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온힘
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한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 12개 사무에 대한 이양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의 공동 협력이 빛을 발했다. 4개 특례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요구해 결실을 맺었다.

특히 시는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며 보폭을 넓혔다.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시민대표 2인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해 1월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시민대표 2인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함께 달린 ‘러닝메이트’ 수원시민
지난 1년간 특례시의 여정에는 시민들이 함께 자취를 남겼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한 셈이다.

시민참여본부는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한데 모으기도 했다. 청원에는 30일간 총 5141명의 동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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