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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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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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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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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Q1.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Q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2.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선출방식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후보자는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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