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Q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2.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선출방식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후보자는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