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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 1년 넘게 심의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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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 1년 넘게 심의 지연 논란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5.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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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심의위원 의견 반영 요구하며 조합 측 요구 묵살... "조합에 손실 초래" 주장
부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현장 전경.
부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현장 전경.

경기 ​부천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의 검토 의견만을 내세우며 1년여 동안 승인을 미뤄오다 뒤늦게 승인해주어 조합 측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부천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A조합 측에 따르면 A조합은 기존 주택의 노후로 지난 2021년 6월께 조합을 결성하고 기존 48세대를 철거 후 56세대와 상가 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해당 조합의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법정 기준과 주차계획 120% 확보 재검토 의견으로 심의안건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 측은 같은 해 5월경 사업 현장 협소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사유로 법적 기준을 105%에서 106%로 올리고 안건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심의위원이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면 심의조건을 반영해야한다며 조합 측의 조치계획서를 계속 반려했다. 

조합 측은 담당 공무원이 지난 1월 인사에서 타 부서로 이동하자 바뀐 공무원에게 조합 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바뀐 공무원 역시 '인수 인계 과정이며 당시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미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오다 결국 지난 3월 법정 기준 105%로 최종 통과 시켜줬다.

시가 법정 기준을 다 갖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민원을 방치하면서 결국 조합 측에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불만을 사고 있다.

조합 측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조합의 손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늦게라도 조치계획서를 받아주어 다행이지만 1년 넘게 민원처리가 지연되면서 조합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부천지역 특성조차 제대로 모르는 심의위원 의견만 중요시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주택정비과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의 권고나 재검토 의견은 준수해야 하지만 100% 준수사항은 아니고 사업 여건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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