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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상반기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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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상반기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 개최
  • 창원/이채열 기자
  • 승인 2023.05.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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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율 60%에서 70% 이상 변경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논의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소속 15명의 위원들이 상반기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창원시 제공]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소속 15명의 위원들이 상반기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15일 2023년 상반기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4월 18일까지이다.

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등 지역건설산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변경하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와 분할 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조명래 제2부시장(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사안으로, 창원시의 대규모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올해부터 창원시와 시공사 간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추진과 하도급에 대한 인허가 조건 이행사항 점검 및 매월 찾아가는 하도급 기동팀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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