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추가설치
상태바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추가설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0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방범용 CCTV에 단속기능 보완…안전사고 예방·주민불편 해소
서울양진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양진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광진초 ▲신자초 ▲양진초 ▲중광초(정‧후문) ▲자양중 일대 등 초중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곳이다. 통학로 주변 2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불법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대상지로 꼽았다. .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기존 방범용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을 추가해서 비용 절감을 이룬 점이 특징이다. 당초 2대 설치 분량의 예산이었지만 이미 구축된 카메라를 다목적용으로 보완해서 효율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CCTV 설치 대수를 늘려, 더 많은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구는, 오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구에는 총 62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가동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11대를 추가 설치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 힘쓰고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