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이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본격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3개월간 이뤄지는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5년마다 진행하는 전수조사로, 지난 5월 조사원 4명을 채용완료하고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324개소이다.
점검은 조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시설 별로 최대 20개의 조사항목 리스트를 활용해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주차장 등 의무 설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설치 시설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이동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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