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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세 특별정리반 운영 '효과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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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세 특별정리반 운영 '효과톡톡'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6.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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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77% 체납액 징수
부서간 징수기법·해결방안 공유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 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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