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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