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터넷사기 '사이버캅' 앱으로
상태바
인터넷사기 '사이버캅' 앱으로
  • 김종식 강원 정선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 승인 2016.04.2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 또한 늘고 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의 회원 수는 1400만명을 넘는다. 국민 3명 중 1명이 이 사이트 회원인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건수가 2014년 4만 5900건에서 2015년 5만 6667건으로 24%가량 증가했다. 소액 피해 등 미신고 사례까지 생각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20~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구제가 쉽지 않아 예방이 중요하다. 가급적 '직거래'를 하거나 물품을 받을 때까지 송금한 금액을 중간에 보관해 주는 '안전거래(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거래시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스마트폰 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앱은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에서 발신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앱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는다. 또한 판매자의 전화번호 또는 입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를 통해 인터넷 사기피해 이력을 조회 할 수 있다. 결제에 앞서 '사이버캅' 등을 이용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만일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글,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거래대금 이체결과확인서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다. 우리 경찰은 인터넷사기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앱 개발,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와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