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참여점포(74개소)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4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금액은 2만 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상인 및 구매하시는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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