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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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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서천 / 노영철기자
  • 승인 2023.1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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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60동), 농촌빈집정비(10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410동) 등 3개 분야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평방 이하로 단독주택 신축(최대 2억) 또는 개량(최대 1억)할 경우에 고정금리 2%를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와 지출증빙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사업대상자에게는 지방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일부와 지적측량 수수료(30%)를 감면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2024년 1월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하며 군은 내년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환 군 도시건축과장은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빈집방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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