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14개(벽면이용간판 12, 돌출간판 1, 지주이용간판 1) 대상 간판을 확정해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이달 중 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사업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는 상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 방치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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