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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일자리창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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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일자리창출 규제 개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1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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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는 오는 16일까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체계)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인천시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된다”며 “앞으로 범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팀 회의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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