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실무 집중교섭을 꾸준히 진행한 끝에 10월 15일 잠정안에 노사가 합의를 한 상태이다.
잠정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보조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한 금액을 협약 체결 월부터 적용한다.
또 2020년 기본급도 1유형(영양사 등) 20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3000원으로 정한다.
근속 수당은 기존 3만2500원에서 협약 체결 월부터 3만4000원, 2020년부터는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을 내달 30일까지 실시, 최종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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