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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 “지방분권이 밥먹여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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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 “지방분권이 밥먹여 주나?”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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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분권형 헌법의 필요성 강조
국민참여 개헌 공감대 형성 자리 마련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12일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릴레이 특강 주자로 나와 ‘지방분권이 밥먹여 주나?’를 주제로 개헌은 지방분권형 헌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구가 국민참여 개헌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릴레이 강좌는 10일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의 ‘민주주의씨 안녕하십니까?’, 11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 회의 대표 간사의 ‘니들이 헌법을 알아?’에 이어 유 구청장이 이날 3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유 구청장은 “세종대왕이 관악구청장을 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요?”라며 “단군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으로 이뤄져 세종대왕이 구청장을 해도 힘듭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선 5, 6기 지방단체장을 역임한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 문제이다. 지방세의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1987년산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로 명시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한 점을 강조했다. 새로이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 당선이후 7년여 구정기획단,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주민참여예산결산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험을 해왔다”며 민의 창의성과 다양성 관의 안정성과 책임감을 결합한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2013년 전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를 꼽으며 “국민참여 개헌도 객관성을 확보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인 배심원제도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 구청장은 “앞으로 진행될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도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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