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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인 ‘폐공 캡 공법’ 특허청 특허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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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인 ‘폐공 캡 공법’ 특허청 특허등록결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1.1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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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우수행정 확대보급 발판 마련, 20년간 신규 세외수입원 확보

 

 

- 관악구청 치수과 TF팀 직원들 

서울 관악구(구청장) 치수과 공무원들이 개발한 ‘폐공 캡 공법’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도로함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고영준 치수과장을 중심으로 부서 내 TF팀을 운영, 1년간 연구개발한 ‘폐공 캡 공법’은 개발 후 2016년 특허출원해 1년 6개월간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결정을 받게 됐다.

 

 

 

-특허품인 폐공캡 공법

이번 특허품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노후건축물 신축이나 개인하수도 연결 시 일반인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게 됐다. 폐쇄가 필요한 부분에 고내구성 소재로 만든 매립형 폐쇄 캡(특허품)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로 메우면 쉽고 빠르게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고영준 치수과장은 “특허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생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함몰 방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청의 특허등록결정은 관악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구는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시권 사용료 등 매년 400~800만 원의 재정수입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개발한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도 현재 특허결정 우선(속성)심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특허청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폐공 캡 공법’과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 개발로 전국 지자체 중 도로함몰 주원인인 불량하수관 정비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폐공 캡 공법’과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으로 서울 창의상을 비롯해 서울시 선정 하수도품질개선 최우수상과 제11회 우수특허 건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개발자인 고영준 치수과장은 ‘2017년 정부포상 근정포장(훈장)’을, 이성연 치수팀장은 ‘2017년 지방행정의 달인’상을 수상, 화제가 됐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프로세스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400여 명의 직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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