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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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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이행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8.1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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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기관별 대책 전부 포함

 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심우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 피해사례 관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반영한 자체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대책으로 중앙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갑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은 물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갑질금지 규정을 신설해 그 실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익명 상담 플랫폼 등 다양한 갑질 피해 신고 장치를 현재 마련 중이며, 갑질에 관한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일환으로 전담 직원을 활용한 내부 감찰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의 취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 및 관리자를 엄정 징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방안으로 불이익 처우 및 2차 피해 방지 등 신고(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갑질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의 갑질 근절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우열 이사장 직무대행은 “갑질 근절 대책 이행을 통해 갑질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고 일체의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이 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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