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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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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신청 받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7.1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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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최대 4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6일까지 ‘2019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고자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가 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장이 양천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업자금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의 목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단, 학자금의 경우 납입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대부이율은 연 2%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하며,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양천구 내 사업장에 소재해야 한다.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 461만원) 이상이거나, 부채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서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받은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목동동로 81, 5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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