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강동구의회 이승일의원(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행정복지부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발판이 됐다.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해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예정자에 대한 확실하고도 엄격한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동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임명 전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정신,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또 올해 초에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전체 강동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2일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기초의회에서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 숫자가 다소 적어 청문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의회에 이어 강동구의회가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구 산하기관장을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타 기초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승일 부위원장은“이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강동구에서 만큼은 향후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강동구민의 알 권리 신장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