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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2017년도 표준공지시가 지난해보다 5.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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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2017년도 표준공지시가 지난해보다 5.19% 상승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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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5.19%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59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공지시가는 지난해보다 4.94%, 경기도는 3.38%, 오산시는 5.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가 581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가 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9000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열람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달 말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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