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 토지소유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 8136㎡)의 지적을 지난 11일 확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지적이 확정된 토지는 사용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만 3703㎡) ▲학교용지 10필지(9만 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만 4328㎡) ▲공원 52필지(75만 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만 3827㎡) ▲하천 2필지(2만 827㎡) ▲유지 1필지(3만 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면적의 9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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