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한 ‘양평지역화폐’발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후 오는 4월 중순께 본격 발행할 예정이다.
‘양평지역화폐는’양평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며 발행규모는 6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청년배당 12억 원, 산후지원금 3억 원(정책발행) 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45억 원은 사용자 자율구입액(일반발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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