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구는 최근 불법 LED 광고물이 주요 간선도로변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가 지정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인 주요 간선도로변 및 논현·서창2·구월보금자리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역별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LED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이용광고물 중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하며 LED를 이용한 광고물을 덮개를 씌우지 않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게 설치할 경우 간판 크기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광류 간판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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