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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달라" 인천시,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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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달라" 인천시, 1심서 승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1.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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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00억 원대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남인천세무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시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7억 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OCA를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주최 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이에 앞서 시 아시안게임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조직위는 이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 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591억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177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르면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세금을 반환받게 될 경우, 이미 배분된 잉여금 39억 원과 함께 체육발전 사업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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