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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산림내 불법 집중단속 취사행위 등산객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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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산림내 불법 집중단속 취사행위 등산객 과태료 부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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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산림 내 취사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불감시원 등 5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 16개소 및 등산로 곳곳에 투입해 연간 500여만 명이 찾는 계양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양산 정상 헬기장에서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 내에서 취사, 흡연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라면서 “등산이용객 스스로가 산림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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