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등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가 추진하는 인천 신항 복합물류 클러스터와 냉동·냉장 클러스터 사업에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지난달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7만5098㎡)과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3만6998㎡) 및 GWI 컨소시엄(3만7069㎡)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를 위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현재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2차 선정 공고 중에 있다. 계약체결이 완료된 1차 입주기업 및 2차 입주예정 기업들은 상부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건축공사 등을 마친 후 오는 2021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외국기업 투자 시 세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배후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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