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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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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8.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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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양군이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속 원만한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올바른 성의식 정립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성희롱 등 각종 고충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타 업무 병행과 부서 이동 등으로 성희롱 고충상담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을 고려,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전화·통신·방문 등 방법으로 상담창구에 고충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사단계도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법령과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비밀 유지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고충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10일 연장 가능),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성희롱 등으로 판명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와 함께 부서 전환, 교육 등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군은 왜곡된 성인식·성문화 개선으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5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5일에도 군청 산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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