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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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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4.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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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 발표
민간위탁 제도 개선·조직관리위 설치 추진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직관리 분야의 사각지대를 보완 할 계획이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사진)은 23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분야는 크게 ▲민간위탁 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먼저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행정에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접목시키고자 도입된 민간위탁 사업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15년 47건 139억원에서 18년 73건 189억원 규모로 확대해 민간위탁사무의 서비스 질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사전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예산확보 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도의회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받도록 했으며, 수탁업체 선정시 공고방법도 현재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서 도정신문과 시군 홈페이지까지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용심사제도를 도입, 감사위원회와 함께 민간위탁의 적정원가를 사전 심사할 계획이며, 현재 10억원 이상 사업에 실시하는 회계감사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 위탁 및 재계약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매 4회 차에서 매 3회 차로 변경토록 하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효율성과 책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5월에는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와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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