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14일부터 한달간 갖는다.
설명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 됐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시와 LH주거급여사업소가 함께 진행하는 것.
이번 설명회는 영구임대주택 방문 설명회를 시작으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25회에 걸쳐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지원된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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