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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통과... 2022년 지방선거 도입 탄력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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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통과... 2022년 지방선거 도입 탄력 붙나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3.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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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시장을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입법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년간 논쟁을 이어오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 끝에 가결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지난해 6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며 정당 공천이 배제됐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도지사의 행정시장 임명으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일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접 뽑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우선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 한계 등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이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에 미치게 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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