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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불법 주·정차 금지 물품 등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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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불법 주·정차 금지 물품 등 배부
  • 함안/김정도기자
  • 승인 2019.05.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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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지난 20일 가야상설 전통시장 및 가야사거리 주요상가 일원에서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인 4개 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신고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하여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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