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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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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야”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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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오는 9월 말까지 경유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304건에 대해 1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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