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 관련 주요 질의 사항 안내 등 제도 교육과 양양소방서 김정섭 소방장의 협조를 받아 소방시설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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