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민·관 합동(상주시, 지체장애인협회상주시지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제로화를 위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이 우선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등이다. 이를 단속·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최해도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상주/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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