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제1호 법안 '알바보호법' 대표발의
상태바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제1호 법안 '알바보호법'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1.2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하고도 구직급여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국회여성가족위)이 24일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신설해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알바보호법`(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바른 정당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발표한 제1호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매주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주말 내내 근무해도 약 156일(78주x2일) 밖에 채울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규정요건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해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서비스나 유통업 등에 종사하며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는 분들로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만 부여하고 구직급여혜택은 주지 않는 모순된 현행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체계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구직급여 혜택이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알바보호법’은 많은 동료의원들의 공감 속에 바른정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까지 총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박인숙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 정당 간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20대 국회에서 복수의 상임위원회 간사를 동시에 맡는 진기록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