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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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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0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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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초과 배출 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전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조사)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 주변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영향조사)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사업자·민간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각종 연구 및 자료들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등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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