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요양병원 비리·보조금 부정수급·재건축 비리 등도 목록에 올라
정부가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유치원 비리의 경우 최근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책 역시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의혹 등이 불거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천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우월적 지위남용’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기관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뿐 아니라 기관 내 승진심사 등에서의 부당한 ‘인사 갑질’도 포함된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유형의 생활적폐로는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안전분야 부패’로 별도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적폐 근절 토론과 함께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방안’에 대한 권익위의 발표도 이어졌다.
여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2년 동안의 성과와 보완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