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되어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는데 구체화를 더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 보호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안정근·의원은·"실질적으로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이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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