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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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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큰코 다친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9.2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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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이달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3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도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건축, 식품위생 등 인허가 부서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으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내판, 표주를 정비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를 병행토록하고 신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 확인 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한편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창원시 등 16개 시군(김해시, 고성군 제외) 40개소가 있으며 2014년도 특별단속 시 양산시 밀양댐 인근에 불법건축물을 고발한 사례가 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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