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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署, 아들 폭행사주 아버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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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署, 아들 폭행사주 아버지 검거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6.09.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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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시켜 13살 아들을 심야에 야산에서 때리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밤 11시 40분께 부천 원미산에서 A(13·중학교 1년)군이 나무에 묶인 채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폭행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
 A군은 이들로부터 몇 대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 남성들은 22일 경찰 조사에서 “A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혼내주라고 시켜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아버지(47·자영업)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아들의 훈육을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의 아버지와 폭력을 행사한 30대 2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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