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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유지 변상금 무효확인訴 대법원 공방 끝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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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유지 변상금 무효확인訴 대법원 공방 끝 일부 승소 판결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3.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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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3억900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구는 이번 판결과 함께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2013년 승소한 것을 합해 그동안 부과된 국유지 변상금 33억 원을 돌려받는 성과를 올렸다.
 당연시 할 수도 있었던 변상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그 부당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소송을 끝으로 중구는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부과 받은 변상금 33억여 원을 대부분 돌려받았다”면서 “주민 복지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뜻 깊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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