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은 매달 10%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 달라며 온갖 감언이설로 5년 동안 154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편취한 A씨(53세 여)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지인을 통해 군사 우체국장이던 B씨를 만나 우체국보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우체국보험에 들어주겠다며 접근한 후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해 처음에는 일부 이자와 원금을 갚는 수법으로 점차 큰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이다.
B씨는 각종 저축, 보험 등을 해약해 돈을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 주었으며 거의 전 재산을 사기 당한 후 현재 노동일을 하며 살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각종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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