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금괴 38개를 갖고 나가려다 세관 조사를 받은 일본인 2명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판돈으로 한국에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괴를 들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밀반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25)와 B씨(33)는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1㎏짜리 금괴 38개(약 20억 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 적발돼 인천본부세관에 인계됐다는 것.
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금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다만 이들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세관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창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을 판돈으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서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돈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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