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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공주시청 공무원 등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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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공주시청 공무원 등 선거법위반 고발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8.05.21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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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SNS에 작성게시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청 공무원 B씨와, 논산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한 혐의가 있는 C씨의 직계존속(모친) D씨,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금산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E씨를 공주시논산시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8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15일까지 네이버 밴드(A씨와 함께 해요! 행복한 공주)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를 지지선전하는 글 등 총24건을 작성게시한 혐의가 있고, D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2일까지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양촌면 일대 약 125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들 뽑아주세요”, “이번에 C씨가 선거에 나왔어요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C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구민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함 등에 명함을 투입한 혐의다.
 E는 지닌 3월 31일, 금산군 군북면 모 노인회 야유회 행사에 이 마을 노인회장를 통해 인삼주 2상자 총10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선거관여행위,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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