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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면 기록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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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면 기록도 남긴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5.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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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자동차관리전산망 시스템도 개선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짬짜미로 중고차 성능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9월 전남 순천경찰서는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매매업자 등 70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수사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음에도 업무 편의상 팩스로 서류만 보내 점검을 받은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성능점검서 허위 작성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성능점검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퇴출' 카드를 빼 들었다.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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