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2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공중위생업소(미용)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 손톱·발톱, 화장·분장 영업(5개 소)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 영업(7개 소)이다.
실제로 미신고 미용업(손톱·발톱, 피부, 화장·분장) 영업자들은 미용 관련 업종 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손눈썹 연장, 피부 마사지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미용 관련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 업종외의 미용업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무신고 및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관련구청에 통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태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속눈썹연장,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미용·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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