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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직무 불이행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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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직무 불이행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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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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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2018년 9월 13일자 사회면(16면)에 '문경시 공무원, 직무불이행 '물의'…감사실 감사' 제목의 기사에서 문경시 공무원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관련 교육 이수를 위해 출장결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장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사계 담당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원거리에서의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보고했으므로 무단으로 출장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며, 부서장이 면담을 요청한 날은 A씨가 근무중인 도서관을 개관해야 하는 업무상 사정으로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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